상속세 계산 순서
상속세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 상속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 세 가지(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만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주요 공제의 기준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0조·제21조).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이고, 실제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넘으면 20%(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를 공제합니다(제22조).
주의할 점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지고,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그 증여재산 등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24조).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합니다(제69조). 실제 신고는 재산 평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기준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액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상당액·30억원 한도)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 전액 · 초과 시 20%(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 |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
| 신고세액공제 | 3%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