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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산기 · 세금·생활경제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용을 빼고 일괄공제(5억원)·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단순 계산합니다. 10~50% 누진세율과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합니다.

납부할 상속세(단순 계산)

69,840,000원

과세표준 410,000,000원 · 최고 세율 구간 20%

상속세 과세가액
1,470,000,000원
일괄공제 또는 기초·자녀공제 중 큰 금액
- 500,000,000원
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상속분 42.9%)
- 500,000,000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 60,000,000원
공제 적용액 (과세가액 한도)
1,060,000,000원
과세표준
410,000,000원
산출세액
72,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 2,160,000원
납부할 세액
69,840,000원
  • 단순 계산입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증여세액공제, 동거주택·가업·영농 상속공제,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인적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재산 − 채무 등) ×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단순화했고, 배우자 몫을 기한 안에 분할·신고해야 5억원 넘게 공제됩니다.
  • 공과금·장례비용·채무는 증명된 금액만 빠지고, 장례비용은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상속세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 상속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 세 가지(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만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주요 공제의 기준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0조·제21조).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이고, 실제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넘으면 20%(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를 공제합니다(제22조).

주의할 점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지고,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그 증여재산 등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24조).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합니다(제69조). 실제 신고는 재산 평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기준

일괄공제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자녀공제1명당 5천만원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액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상당액·30억원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2천만원 이하 전액 · 초과 시 20%(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
과세표준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신고세액공제3%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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