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 방법
세액공제액 = 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IRP 등)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연금저축만으로 900만원을 채울 수 없어서, 600만원을 넘는 부분은 IRP로 넣어야 한도를 다 씁니다.
공제율 기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그보다 많으면 12%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ISA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은 그 10%(최대 300만원)를 한도에 더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주의할 점
퇴직금처럼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은 납입액에서 빠집니다.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할 때의 과세는 계좌 약관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 연금저축계좌 한도 | 연 600만원 |
|---|---|
| 연금저축 + 퇴직연금계좌 합산 한도 | 연 900만원 |
| 공제율 15%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 공제율 12% | 위 기준 초과 |
| ISA 만기 전환 | 전환금액 × 10%, 최대 300만원 한도 추가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