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방법
승용차 자동차세 연세액 = 배기량(cc) × cc당 세액입니다. 비영업용(자가용)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고, 영업용은 18~24원입니다. 2,000cc 자가용이면 연 40만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12만원)가 붙어 6월과 12월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기분마다 세액을 5%씩 줄여, 12년 이상이면 50%까지 줄어듭니다(각 기분세액 = A/2 − A/2 × 5% × (차령 − 2),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차령은 최초 등록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로, 7~12월이면 1기분은 1년 적게 셉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의 30%이고 영업용에는 붙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151조).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은 비영업용 10만원, 영업용 2만원 정액입니다.
주의할 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표준세율의 50%까지 높일 수 있고,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납 공제, 등록·말소 연도의 일할 계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고지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 비영업용 승용 cc당 세액 |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
|---|---|
| 영업용 승용 cc당 세액 | 1,600cc 이하 18원 · 2,500cc 이하 19원 · 2,500cc 초과 24원 |
| 그 밖의 승용(전기차 등) | 비영업용 10만원 · 영업용 2만원 (연세액) |
| 차령 경감 (비영업용 승용) | 차령 3년부터 기분세액 5%씩, 12년 이상 50% |
| 지방교육세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액의 30% |
| 납기 | 1기분 6월 16~30일 · 2기분 12월 16~31일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