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말정산 공제 계산 방법
주택 관련 공제는 네 가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고, 두 공제를 합쳐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전액을 빼되, 앞의 두 공제와 합친 금액이 상환 조건별 한도(600만~2,000만원)를 넘지 못합니다.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연 1,000만원 한도 지급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를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요건과 한도의 근거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 주택임차차입금: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소득세법 제52조제4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6항).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 이하(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2026년 이후 지급분부터 같은 법 개정(2025.12.23.)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 때만 세대원이 받을 수 있고, 대출·임대차 계약 요건(국민주택규모, 대출기관, 전입 주소 등)을 갖춰야 합니다. 소득공제가 줄이는 세금은 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 금액은 어림값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 × 4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 상환액 × 40%, 청약과 합산 연 400만원 한도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한도 | 15년↑ 고정+비거치 2,000만원 / 15년↑ 고정 또는 비거치 1,800만원 / 15년↑ 기타 800만원 / 10년↑ 고정 또는 비거치 600만원 |
| 월세 세액공제 | 연 1,000만원 한도 ×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지방세법 제92조)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