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순서
증여세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입니다. 과세가액은 이번 증여재산에 10년 안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친 금액이고, 합산한 이전 증여에 냈던 세금은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관계별 공제와 세율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공제를 합쳐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친족 1천만원까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직계존속에게 혼인 전후 2년·출산 후 2년 안에 받은 재산은 평생 1억원을 따로 공제합니다(제53조의2).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10~50% 누진세율이며(제56조), 자녀가 아닌 손자녀 등이 받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로 받으면 40%)를 더합니다(제57조).
주의할 점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제69조). 부동산·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지니 실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기준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 증여, 평생 1억원 |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
| 세대생략 할증 | 산출세액의 30% (미성년자·20억원 초과 40%) |
| 신고세액공제 | 3% |
|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비과세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