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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산기 · 세금·생활경제

증여세 계산기

증여받은 재산에 붙는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혼인·출산 공제, 세대생략 할증, 10~50%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합니다.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과세표준 50,000,000원 · 최고 세율 구간 10%

증여세 과세가액 (10년 합산)
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 성년)
- 50,000,000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0원
과세표준
50,000,000원
산출세액
5,000,000원
세대생략 할증 (0%)
0원
납부세액공제 (이전 증여분)
- 0원
신고세액공제 (3%)
- 150,000원
납부할 세액
4,850,000원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합산배제 증여재산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계산 순서

증여세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입니다. 과세가액은 이번 증여재산에 10년 안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친 금액이고, 합산한 이전 증여에 냈던 세금은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관계별 공제와 세율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공제를 합쳐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친족 1천만원까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직계존속에게 혼인 전후 2년·출산 후 2년 안에 받은 재산은 평생 1억원을 따로 공제합니다(제53조의2).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10~50% 누진세율이며(제56조), 자녀가 아닌 손자녀 등이 받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로 받으면 40%)를 더합니다(제57조).

주의할 점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제69조). 부동산·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지니 실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기준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증여, 평생 1억원
과세표준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세대생략 할증산출세액의 30% (미성년자·20억원 초과 40%)
신고세액공제3%
과세최저한과세표준 50만원 미만 비과세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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