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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 되는 사유와 안 되는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미리 정산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사유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결정,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검토일 2026-10-07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1. 중간정산이 되는 사유

사유조건
주택 구입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전세금·보증금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살 집의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직장에서 1회만
요양 의료비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파산·개인회생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근속·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합의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여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재난재난 피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2026.3.24 시행본 기준).

2. 알아둘 점

  • 회사 의무는 아닙니다. 법은 사유가 있을 때 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8조 제2항). 생활비·주식 투자·이미 집이 있는 경우의 추가 구입은 사유가 아닙니다.
  • 근속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중간정산 뒤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제8조 제2항 후단).
  •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파산·회생 결정문 등을 냅니다. 회사는 퇴직 후 5년까지 이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 세금: 중간정산금도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떼고 지급됩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했다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중도인출·담보 제공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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