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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 180일·비자발적 이직, 하루 얼마·며칠 받나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했으며,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가 아니어야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하루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2026년 상한 68,100원, 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이고,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받습니다.

검토일 2026-10-07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1.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아래를 모두 갖춰야 구직급여를 준다고 정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한 것이라 달력 날수와 다릅니다(제41조).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기준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고(최대 3년),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한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을 봅니다(제40조 제2항).

2. 자진 퇴사하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제58조는 ① 형사처벌·막대한 손해·장기 무단결근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② 전직·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③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를 수급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자기 사정이라도 고용노동부령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으니, 사정을 증명할 자료를 챙겨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3. 하루 얼마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제46조). 다만 평균임금은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보므로(시행령 제68조) 하루 상한은 68,100원입니다. 반대로 60%가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66,048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예시(8시간 근무)계산하루 지급액
3개월 임금 900만원(92일)97,826원 × 60% = 58,696원 → 하한보다 적음66,048원
3개월 임금 1,500만원(92일)163,043원 → 상한 113,500원 × 60%68,100원

2026년에는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작아 많은 사람이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로 정해집니다.

4. 며칠 받나요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제50조, 별표 1).

나이 피보험기간(일)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150180210240
50세 이상·장애인120180210240270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고(제49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아야 합니다(제48조).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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