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출선생대부중개 · 2026-인천서해구-0012(대부중개업)
대출선생
전체메뉴

대출 안내

대출 안내

전월세 전환율 —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상한 계산

주택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을 넘는 월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월세 상한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검토일 2026-10-07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1. 계산식

전환율 상한 = min(연 10%, 기준금리 + 연 2%)

월세 상한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상한 ÷ 12

예시(기준금리 연 3.00% → 상한 연 5%)월세 상한
보증금 2억원 중 5,000만원을 월세로5,000만원 × 5% ÷ 12 = 약 20만 8천원
보증금 2억원 중 1억원을 월세로1억원 × 5% ÷ 12 = 약 41만 7천원

기준금리 연 3.00%는 이 사이트 계산기가 쓰는 2026년 8월 27일 결정값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니 한국은행 발표를 확인하세요.

2.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 상한을 적용합니다.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처음 맺는 계약의 월세까지 적용되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다툼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3. 상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이 상한입니다(같은 법 제12조, 시행령 제5조).

함께 보면 좋은 곳

근거 자료

대출선생 광고 등록업체

전체보기

광고 등록업체입니다. 광고 노출 위치와 상담 가능 지역·상품은 다를 수 있으니 카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다른 대출 안내

대출 조건을 남기고 등록업체를 비교해 보세요

대출 조건을 남기시면 실시간 대출문의 목록에 등록됩니다. 등록 대부업체 정보를 한자리에서 직접 확인하고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는 게시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