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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산기 · 전세·임대

환산 임대료 계산기

전환율로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꿔 계산하고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 상한을 함께 보여 줍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월 416,667원

전환율 연 5%

전환할 보증금
1억원
늘어나는 월세
416,667원
연간 월세 증가액
5,000,000원
주택 전환 상한
연 5%
상한 기준 최대 월세
416,667원
  • 전환 상한 = 연 10%와 기준금리 + 2%(5%) 중 낮은 값.
  • 월세 =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

계산 방법

전환율은 보증금 1년치 이자에 해당하는 월세 비율입니다.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거꾸로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연 5%로 바꾸면 월세는 약 41만 6,667원입니다.

법이 정한 전환 상한

  • 주택: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 상가: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비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시행령 제5조)

기준금리 연 3.00%라면 주택 상한은 연 5%, 상가 상한은 13.5%보다 낮은 연 12%입니다.

주의할 점

상한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 등 개별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적용 기준

주택 전환 상한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
상가 전환 상한연 12%와 (기준금리 × 4.5) 중 낮은 비율
한국은행 기준금리(입력 기본값)연 3.00% (2026-08-27 결정)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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