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구간별 누진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액 |
|---|---|
| 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분 × 10,000분의 5 |
|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분 × 10,000분의 6 |
|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분 × 10,000분의 8 |
|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분 × 10,000분의 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분 × 10,000분의 12 |
과세표준과 중과 기준
지방세법 제146조제4항은 과세표준을 재산세 과세표준(제110조)과 같게 정해,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60%(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를 씁니다. 저유장·주유소·유흥장·극장·4~10층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2배, 대형마트·백화점·호텔·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3배입니다.
주의할 점
토지에는 부과되지 않고 건축물(과 선박)에만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이 50%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 표준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10,000분의 4 ~ 10,000분의 12 누진(지방세법 제146조제3항)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70%, 주택 60%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 화재위험 중과 | 화재위험 건축물 200%,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300% |
| 조례 가감 | 표준세율의 50% 범위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