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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로 계산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연)

98,300원

과세표준 1억 500만원

시가표준액
1억 5,000만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과세표준
105,000,000원
표준세율 적용 세액
98,300원
화재위험 배율
1배
지역자원시설세
98,300원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재산세 43~45%)가 이 세금에도 적용되는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화재위험 건축물 해당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계산 방법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구간별 누진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세액
600만원 이하과세표준 ×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2,400원 + 600만원 초과분 ×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5,900원 + 1,300만원 초과분 ×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13,700원 + 2,600만원 초과분 ×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24,100원 + 3,900만원 초과분 ×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49,100원 + 6,400만원 초과분 × 10,000분의 12

과세표준과 중과 기준

지방세법 제146조제4항은 과세표준을 재산세 과세표준(제110조)과 같게 정해,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60%(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를 씁니다. 저유장·주유소·유흥장·극장·4~10층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2배, 대형마트·백화점·호텔·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3배입니다.

주의할 점

토지에는 부과되지 않고 건축물(과 선박)에만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이 50%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표준세율과세표준 구간별 10,000분의 4 ~ 10,000분의 12 누진(지방세법 제146조제3항)
공정시장가액비율건축물 70%, 주택 60%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화재위험 중과화재위험 건축물 200%,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300%
조례 가감표준세율의 50% 범위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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