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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료 계산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보증금 구간·주택유형·부채비율별 보증료율과 계약기간으로 계산하고, 안내된 가입 요건 초과 여부를 함께 보여 줍니다.

예상 보증료(계약기간 전체)

925,265원

연 보증료율 0.154% · 731일

보증금 구간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주택가액(주택가격 × 90%)
3억 6,000만원
부채비율((선순위 + 보증금) ÷ 주택가액)
83.3% (80% 초과)
적용 보증료율
연 0.154% (아파트)
부채비율 할증
해당 없음
전세계약기간
731일(시작일·종료일 포함)
예상 보증료
925,265원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보증금액 = 전세 보증금 전액으로 가정).
  • 사회배려계층(40~60%)·전자계약(3%) 할인은 넣지 않았습니다. 할인 대상이면 실제 보증료가 더 낮습니다.
  • 계약기간 일수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세었고,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실제 보증료는 HUG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보증료 계산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 구간(1억 이하·2억 이하·5억 이하·5억 초과), 주택유형(아파트·기타), 부채비율(70% 이하·80% 이하·80% 초과)에 따라 연 0.097%~0.211%입니다.

부채비율과 할증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이고, 주택가액은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값입니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산출 보증료에 10%가 할증됩니다.

가입 요건에서 확인할 것

  •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 × 90%, 선순위 채권 ≤ 주택가액의 60%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 신청 기한은 신규 계약이면 잔금일·전입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위 요건 외에도 등기부·건축물대장·전입세대 확인 조건이 있어, 가입 가능 여부는 HUG 또는 위탁 금융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적용 기준

보증료 산식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보증료율(연)아파트 0.097~0.164%, 기타 주택 0.111~0.211% (보증금 구간·부채비율별)
주택가액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
부채비율 할증선순위 채권 > 주택가액 50%이면 보증료의 10%
보증금 한도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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