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계산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 구간(1억 이하·2억 이하·5억 이하·5억 초과), 주택유형(아파트·기타), 부채비율(70% 이하·80% 이하·80% 초과)에 따라 연 0.097%~0.211%입니다.
부채비율과 할증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이고, 주택가액은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값입니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산출 보증료에 10%가 할증됩니다.
가입 요건에서 확인할 것
-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 × 90%, 선순위 채권 ≤ 주택가액의 60%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 신청 기한은 신규 계약이면 잔금일·전입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위 요건 외에도 등기부·건축물대장·전입세대 확인 조건이 있어, 가입 가능 여부는 HUG 또는 위탁 금융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적용 기준
| 보증료 산식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
| 보증료율(연) | 아파트 0.097~0.164%, 기타 주택 0.111~0.211% (보증금 구간·부채비율별) |
| 주택가액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 |
| 부채비율 할증 | 선순위 채권 > 주택가액 50%이면 보증료의 10%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