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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기

상가 등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고팔 때 매매대금을 토지·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나눠 건물 공급가액과 건물분 부가가치세(10%)를 계산합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

25,000,000원

건물 공급가액 2억 5,000만원

건물 비율(기준시가)
25%
토지 공급가액(면세)
750,000,000원
건물 공급가액
250,000,000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10%)
25,000,000원
부가세 포함 총 거래금액
1,025,000,000원
  • 계약서에 토지·건물 가액이 따로 적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실지거래가액을 씁니다. 이 계산은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안분해야 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비율 계산입니다.
  • '포함' 선택 시 건물 공급가액은 위 안분식을 부가세 포함 총액에 맞춰 역산한 값입니다(법령이 정한 별도 산식이 아닌 계산상 역산).
  •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계산 방법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물만 과세되므로, 총 매매대금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나눈 뒤 건물 몫에 10%를 곱합니다.

건물 공급가액 = 총 매매대금(부가세 제외) × 건물 기준시가 ÷ (토지 기준시가 + 건물 기준시가)

언제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구분한 가액이 안분 계산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한 금액을 쓰도록 합니다. 안분 기준은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이고,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먼저입니다.

주의할 점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건물분 부가세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율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토지 공급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4호)
안분 기준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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