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세액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14%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소득금액에 1.4%를 곱합니다.
- 미등록: 필요경비 = 수입금액의 50%, 기본공제 200만원
-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필요경비 = 수입금액의 60%, 기본공제 400만원
-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을 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뺍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가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제64조의2가 세율 14%와 필요경비율·공제액을 정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의 요건(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등록·임대료 증가율 5% 이하)을 모두 갖춘 주택입니다. 지방소득세 1.4%는 지방세법 제93조제10항입니다.
단순화한 부분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직접 입력해야 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추징·1주택 비과세 판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 분리과세 대상 |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
|---|---|
| 세율 | 소득세 14%, 개인지방소득세 1.4% |
| 필요경비율 | 미등록 50%, 등록임대주택 60% |
| 기본공제(타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일 때) | 미등록 200만원, 등록임대주택 400만원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