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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산기 · 전세·임대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고를 수 있는 분리과세(세율 14%)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등록·미등록 임대주택별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로 계산합니다.

분리과세 예상 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

1,078,000원

미등록 · 기본공제 200만원

총수입금액
18,000,000원
필요경비(50%)
9,000,000원
기본공제
2,000,000원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7,000,000원
소득세(× 14%)
98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1.4%)
98,000원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등록 의무기간 미충족 시 추징은 넣지 않았습니다.
  • 1주택 보유자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 월세 소득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국외 주택 제외).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으므로,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 세액과 비교해 보세요.

계산 방법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세액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14%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소득금액에 1.4%를 곱합니다.

  • 미등록: 필요경비 = 수입금액의 50%, 기본공제 200만원
  •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필요경비 = 수입금액의 60%, 기본공제 400만원
  •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을 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뺍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가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제64조의2가 세율 14%와 필요경비율·공제액을 정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의 요건(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등록·임대료 증가율 5% 이하)을 모두 갖춘 주택입니다. 지방소득세 1.4%는 지방세법 제93조제10항입니다.

단순화한 부분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직접 입력해야 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추징·1주택 비과세 판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분리과세 대상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세율소득세 14%, 개인지방소득세 1.4%
필요경비율미등록 50%, 등록임대주택 60%
기본공제(타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일 때)미등록 200만원, 등록임대주택 400만원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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