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월 차임에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곱해 보증금에 더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조제3항이 그 비율을 1분의 100으로 정합니다.
지역별 기준금액(시행령 제2조제1항)
- 서울특별시: 9억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과 군지역, 부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기준금액을 넘으면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법 제2조제3항에 열거된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 요구(제10조제1항~제3항 본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제10조의2~제10조의9) 조항은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열거되지 않은 우선변제권(제5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 환산 비율 | 월 차임 × 100 (시행령 제2조제3항)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
|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 5억4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