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출선생대부중개 · 2026-인천서해구-0012(대부중개업)
대출선생
전체메뉴

대출계산기 · 전세·임대

환산보증금 계산기

상가 임대차의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을 계산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지역별 적용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환산보증금

3억 5,000만원

기준금액 이하 (기준 9억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 100
3억원
환산보증금
3억 5,000만원
지역 기준금액
9억원
법 전체 적용 여부
적용(기준금액 이하)
  • 기준금액을 넘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법 제2조제3항에 열거된 조항은 적용됩니다.
  •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월 차임에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곱해 보증금에 더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조제3항이 그 비율을 1분의 100으로 정합니다.

지역별 기준금액(시행령 제2조제1항)

  • 서울특별시: 9억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과 군지역, 부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기준금액을 넘으면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법 제2조제3항에 열거된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 요구(제10조제1항~제3항 본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제10조의2~제10조의9) 조항은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열거되지 않은 우선변제권(제5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환산 비율월 차임 × 100 (시행령 제2조제3항)
서울특별시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6억9천만원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3억7천만원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대출선생 광고 등록업체

전체보기

광고 등록업체입니다. 광고 노출 위치와 상담 가능 지역·상품은 다를 수 있으니 카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