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부가가치세의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 × 정기예금이자율 ÷ 365(윤년 366)입니다. 보증금 자체는 돌려줄 돈이지만, 그 돈을 운용해 얻는 이익을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소득세의 간주임대료(소득세법 시행령)와는 계산 방식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율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쓰는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가 정하며, 2025년 3월 개정 이후 1,000분의 31(연 3.1%)입니다. 이자율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것을 씁니다.
주의할 점
과세되는 임대와 면세되는 주택 임대가 섞여 구분이 불분명하면 토지·건물 가액과 면적 비율로 다시 나눠야 하고(시행령 제65조제4항), 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금액은 보증금에서 뺍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적용 기준
| 산식 | 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 × 정기예금이자율 ÷ 365(윤년 366) |
|---|---|
| 정기예금 이자율 | 연 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2025.3.21 개정) |
| 부가가치세율 | 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