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물만 과세되므로, 총 매매대금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나눈 뒤 건물 몫에 10%를 곱합니다.
건물 공급가액 = 총 매매대금(부가세 제외) × 건물 기준시가 ÷ (토지 기준시가 + 건물 기준시가)
언제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구분한 가액이 안분 계산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한 금액을 쓰도록 합니다. 안분 기준은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이고,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먼저입니다.
주의할 점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건물분 부가세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 부가가치세율 | 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 토지 공급 |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4호) |
| 안분 기준 |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