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세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단독가구는 400만원 미만에서 총급여액 × 165/400, 400만~900만원은 최대 165만원, 900만~2,200만원은 165만원에서 초과분 × 165/1,300을 뺍니다. 홑벌이(최대 285만원)와 맞벌이(최대 330만원)도 같은 모양이고 구간 경계만 다릅니다.
신청 자격 기준
연간 총소득 합계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받습니다(제100조의5 제4항).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시행 개정분으로, 2025년 소득에 대해 2026년에 신청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정기 신청 기한(5월)을 넘겨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95%만 지급됩니다(제100조의7 제2항).
- 계산액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고, 구간에 따라 최소 10만원 또는 3만원으로 올려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적용 기준
| 총소득기준금액(미만) |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165/400 · 400만~900만원 165만원 · 900만~2,200만원 165만원−(초과분×165/1,30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285/700 · 700만~1,400만원 285만원 · 1,400만~3,200만원 285만원−(초과분×285/1,80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330/800 · 800만~1,700만원 330만원 · 1,700만~4,400만원 330만원−(초과분×330/2,700) |
| 재산 요건 | 2억 4천만원 미만 ·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