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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고 매달 받는 실수령액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2,935,813원

연 환산 3,523만원

월 급여(세전)
3,333,333원
비과세 금액
200,000원
국민연금
148,810원
건강보험
112,640원
장기요양보험
14,800원
고용보험
28,19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84,620원
지방소득세
8,460원
공제 합계
397,520원
월 예상 실수령액
2,935,813원
연 예상 실수령액(월 × 12)
35,229,756원
  •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달 같게 받는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상여금을 따로 받는 달은 세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세는 매달 떼는 원천징수액(간이세액표)입니다. 연말정산 뒤 실제 세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4대보험료는 원 단위를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해 실제 고지액과 수십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기준입니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 등 고용보험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연봉 실수령액은 연봉 ÷ 12로 나온 월 급여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와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식대 등)를 뺀 과세 급여에 요율을 곱하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습니다.

왜 이 기준을 쓰나요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의 간이세액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표의 금액을 그대로 재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근로자 부담이 4.75%로 올랐고,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주의할 점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퇴직금 몫을 빼고 넣어야 합니다.
  • 매달 떼는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다시 정산되므로 1년 전체 세금과 같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비율(80%·120%)을 따로 신청했다면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적용 기준

국민연금(근로자)기준소득월액의 4.75%(2026년)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7~2027.6)
건강보험(근로자)보수월액의 3.595%(보험료율 7.19%의 절반) · 월 보험료(전체)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근로자)보수의 0.9%(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근로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 월급여 1천만원 초과는 표의 초과 산식
자녀 공제(8~20세)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 이상 45,830원+2명 초과 1명당 33,330원
지방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의 10%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이하(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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