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 계산 방법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 근속하면서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근속 3년 16일, 5년 17일 …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15일), 제2항(1년 미만 월 1일), 제4항(가산휴가와 25일 한도)입니다. 업무상 부상·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주의할 점
-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 귀책으로 못 쓴 경우는 예외입니다(제60조 제7항).
-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에 근로시간 비율을 곱한 시간 단위로 받습니다.
적용 기준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
|---|---|
| 1년 이상(80% 출근) | 15일 |
| 가산 |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 총 25일 한도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