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입니다. 식대처럼 비과세인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빠지지만 실수령액에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항목별 기준
국민연금은 과세 월급을 천원 단위로 자른 기준소득월액에 4.75%,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0.9448/7.19를 곱합니다. 고용보험은 0.9%입니다. 소득세는 월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간이세액표에서 찾고,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만큼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주의할 점
- 야근·상여로 월급이 달마다 다르면 그달 금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 보수월액이 정산되면 다음 해 4월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 국민연금(근로자) | 기준소득월액의 4.75%(2026년)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7~2027.6) |
|---|---|
| 건강보험(근로자) | 보수월액의 3.595%(보험료율 7.19%의 절반) · 월 보험료(전체)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 고용보험(근로자) | 보수의 0.9%(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
| 근로소득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 월급여 1천만원 초과는 표의 초과 산식 |
| 자녀 공제(8~20세) | 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 이상 45,830원+2명 초과 1명당 33,330원 |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
| 비과세 식대 | 월 20만원 이하(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