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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로 육아휴직 급여(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80%·160만원 상한)를 월별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합계(12개월)

23,100,000원

월 평균 1,925,000원

기간기준월 지급액
1개월째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2,500,000원
2개월째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2,500,000원
3개월째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2,500,000원
4개월째통상임금 100% · 상한 200만원2,000,000원
5개월째통상임금 100% · 상한 200만원2,000,000원
6개월째통상임금 100% · 상한 200만원2,000,000원
7개월째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1,600,000원
8개월째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1,600,000원
9개월째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1,600,000원
10개월째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1,600,000원
11개월째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1,600,000원
12개월째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1,600,000원
  •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휴직을 이유로 받은 금품과 급여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휴직 1~3개월째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째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이고,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날수만큼 나눠 받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제3항(2026.9.18 시행본 기준).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1~3개월째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째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를 매달 받습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 쉬면 250만원×3 + 200만원×3 + 160만원×6 = 2,310만원입니다.

특례

같은 자녀로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이고, 부모가 각 3개월 이상 쓰는 등 요건을 갖추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주의할 점

  • 2025년부터 급여 일부를 복직 후 주던 사후지급 방식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

일반1~3개월 100%(상한 250만원) ·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 7개월~ 80%(상한 160만원) · 하한 70만원
부모 모두 사용(생후 18개월 내)1~6개월 100% ·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부모 각각)
한부모1~3개월 100%(상한 30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 80%(160만원)
기간1년 이내 · 요건 충족 시 6개월 추가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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