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휴직 1~3개월째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째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이고,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날수만큼 나눠 받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제3항(2026.9.18 시행본 기준).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1~3개월째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째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를 매달 받습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 쉬면 250만원×3 + 200만원×3 + 160만원×6 = 2,310만원입니다.
특례
같은 자녀로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이고, 부모가 각 3개월 이상 쓰는 등 요건을 갖추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주의할 점
- 2025년부터 급여 일부를 복직 후 주던 사후지급 방식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
| 일반 | 1~3개월 100%(상한 250만원) ·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 7개월~ 80%(상한 160만원) · 하한 70만원 |
|---|---|
| 부모 모두 사용(생후 18개월 내) | 1~6개월 100% ·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부모 각각) |
| 한부모 | 1~3개월 100%(상한 30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 80%(160만원) |
| 기간 | 1년 이내 · 요건 충족 시 6개월 추가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