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 4시간,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시행령 제30조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 임금은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수(주 5일 기준 20일)로 나눈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별표2).
주의할 점
-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주휴일 규정(제55조 제1항)은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
| 2026년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 2,156,880원(주 40시간, 209시간) |
|---|---|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 |
| 적용 제외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