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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1주 개근 시 받는 유급휴일 수당)과 월 환산액을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주 주휴수당

41,280원

주휴시간 4시간 × 시급 10,320원

주휴시간
4시간
1주 근로 임금(소정근로시간 × 시급)
206,400원
1주 임금 합계(주휴 포함)
247,680원
월 환산 주휴수당(4.345주)
179,371원
월 환산 임금 합계(주휴 포함)
1,076,229원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월 환산은 1년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로 계산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 4시간,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시행령 제30조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 임금은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수(주 5일 기준 20일)로 나눈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별표2).

주의할 점

  •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주휴일 규정(제55조 제1항)은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 2,156,880원(주 40시간, 209시간)
주휴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
적용 제외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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