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을 일수만큼 주되, 30일 기준 220만원(90일 66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30일당 22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66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른 차이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라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휴가 전 기간을 지급하고, 회사는 통상임금과 급여의 차액만 부담합니다. 그 외 기업은 고용보험이 60일을 넘는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분만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주의할 점
-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2026.9.18 시행, 2026.12.31까지 효력) 기준입니다.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
| 휴가 기간 | 90일 · 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근로기준법 제74조) |
|---|---|
| 급여 상한 | 90일 660만원 · 미숙아 100일 7,333,330원 · 다태아 120일 880만원(일수 비례) |
| 급여 하한 |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을 통상임금으로 본 금액 |
| 고용보험 지급 기간 | 우선지원 대상기업 전 기간 · 그 외 60일(다태아 75일) 초과분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