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이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퇴직급여법 제4조).
주의할 점
-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이 날짜로 3개월 기간을 잡습니다.
- 휴업·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등 실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적용 기준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기준 확인일 2026-10-06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심사·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